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 같은 것을 간혹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래 보상금은 일반적인 보상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예외 및 특수사항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구 안 하면 못 받는 자동차 사고 시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격락손해보상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2. 대차료 보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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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