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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세금에 민감하기도 하고 큰 관심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의미와 신고기간, 납부기간, 가산세, 환급금 조회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기간알려준다
국세청 홈텍스

 

부가가치세 란?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 한 해 사업을 정산하는 시즌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달 이기도 한 5월과 더불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했다가는 막대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계산방법

  • 매출세액 산출 :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매입세액 산출 :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납부세액 산출 : 매출세액-매입세액

매입 매출 세액은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로 계산합니다.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 :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내역을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연중 과세유형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면 1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고 1년에 2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 1기 : 1월 1일~6월 30일, 납부기간 7월 1일~25일
  • 2기 : 7월 1일~12월 31일,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25일

2.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년 중 한 번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

  •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과세→일반과세)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환급일

부가세 환급일은 대부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시)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 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 원(50만 원~4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조기환급 :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부가세 가산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내역을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연중에 과세유형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면 1월에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부가세의 경우도 다른 세금처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10%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세액 (초과환급세액) ×경과일 수 ×이자율(1일 25/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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