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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운전자 증가로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의 운전자는 면허증 반납 제도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요령,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이-신청할수있는 안전교육신청방법에대해-설명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란?

고령의 운전자를 한정으로 시행되는 교육으로서  만 65세부터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신체, 인지 기능이 노화로 변하게 되면서 이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상시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되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며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단에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클릭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 교육내용은 인지기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으로 나눠 총 2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도로 교통공단 고객센터에서 예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만 75세 이상의 경우 갱신기간 3년 주기로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하고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은 학습하거나 운전자의 운전 서향 자가 성향 및 분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신청 시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교재와 수강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수강을 완료한 후에는 교육이수증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신청 시 혜택

  1.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 교통한전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의무가입 비용을 3.6~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규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곳도 있어 현장에서 원스톱 면허행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찾아가는 교육의 경우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에만 해당되고 신청 시 치매선별검사 결과지와 신체검사 결과지가 필요하고 이때는 수수료가 부과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권장하여 6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이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 운전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버 마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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