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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낮아지면서 반대로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점점 더 높아져만 갑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거동도 힘들고 병이라도 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보통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설을 합쳐 복합적인 편의 시설을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노인복지주택에-대해서설명한다

고령자 노인복지주택 이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계층 노인의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도 불려지며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공간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시설,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곳들의 설치가 의무화된 복합 주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인에게 유료로 임대하는 것으로 주거의 편의나 면담 그리고 안전관리와 생활지도까지 일상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확인 및 신청방법 1

매번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가공급이 언급하지만 실상 제공되는 거주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LH 청약 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하단에 임대주택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3. 검색란에 [고령자] 입력 후 검색 합니다.
  4. 전국에 거주할 수 있는 복지주택 확인 가능 혹은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을 합니다.
  5. 첨부파일을 눌러 공고문을 다운로드하고 상세내용을 확인합니다.

위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공고나 현재 공급단지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2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이홈 센터의 경우 수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600-1004

임대조건 및 신청대상

 

 

신청은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65세 이상 복지주택 해당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인자
  3.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연령과 소득조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곤란층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몰리고 있어 신청하는 사람의 다수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공급량을 확인하셔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5천 호의 추가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하니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공공임대가 예고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소순위

1 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2 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종류

  •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입주비가 저렴하고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 민간형 노인복지주택 : 말 그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아파트 임대 방식으로 분양이나 임대형식을 취하며 입주비는 공공형보다 높은 편입니다.

입주비용 및 거주기간

영구 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은 낮습니다. 2년씩 연장을 통하여 최장 5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공공형은 보증금이 300만 원 이하이며 월 임대료는 10만 원 이하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최근엔 보증금이 더 낮아져 200만 원에 월세 5만 원, 관리비 5만 원에도 공급이 가능한 단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에 최장 50년 거주 가능

고령자 노인복지주택 현황

  • 서울 강북권
  • 경상도 진주, 경주
  • 강원도 홍천, 영월, 평창
  • 충청도 영동, 청양, 예산
  • 전라도 군산, 고창, 영암
  • 추가 건설예정지 : 대구시, 경주시, 울산시, 제주시, 평택시, 파주시, 동해시, 남해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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