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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르게 됩니다. 오늘 9일, 보건 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 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시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릅니다. 그리하여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660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0만 200원, 6790원씩 인상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릅니다. 이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이었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되었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 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합니다. 만약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 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 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 5000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7월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기존엔 590만 원까지만 보험료(9%)를 냈다면 이제는 617만 원의 소득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의 이유는 지난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여 100조 원을 처음 돌파했는데 이에 따라 적립 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설립된 이후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는데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말부터 대통령이 특단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말했었고 준비되는 대로 전달하기로 하여 이와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물가 상승 대비하여 공적 연금액은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2021년부터 고물가로 연타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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