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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작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초연금총정리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중복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24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130,000원 , 부부가구→3,408,000원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수령금액

2024년 기준금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입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비해 기준금액은 5.4%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 70% +기타 소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부채} ×소득 환산율(4%)÷12개월+P
  • (기본재산액 ) 주거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법규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승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고급자동차 :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회원권 :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 금융재산 : 가액 2천만 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지역 상관없습니다. 아래를 통해 도로명 주소에 한해서 관할주민센터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지사

아래를 통해 빠르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전화상담 : 1355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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