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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10.6%가량 싸진다.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수입주류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기준판매비율은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이를 적용하면서 현재 1,247원인 참이슬 소주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시준판매비율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 산업발전 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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