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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기간인 2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달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된다.
하이패스 차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 장착뒤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할땐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받을수 있다.
국토부는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간식을 맛볼수 있는 묶음 간식도 최대 33%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주요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피드백하여 음식가격이 안정될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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