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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2월 21일 수요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개시합니다. 그리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원금액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금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정보제공사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사업자일 경우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라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단가가 높은 사업자일 경우 연 매출 3천만 원은 금방 넘길 금액이라 이번 감면 혜택은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만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셔서 23년도 매출을 확인하신 뒤 해당된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 공고일(2월15일) 기준 활동 중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3.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4. 사업자의 개업일이 2023년도 12월 31일 이전이고,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즉시 발급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차 지원

직접 계약자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 2월 21일부터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현재 사업 중인 사업자 중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입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지원 (중복지원 안됩니다)
  • 한 달 전기요금이 20만원20만 원 보다 많으면 달의 전기 요금 중 20만 원을 차감하고 지원은 종료됩니다.
  • 한 달 전기 요금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 요금이 차감되어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 최대 24년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이월 적용됩니다.
  •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문자 메시지 통해 확인

2차 지원

비계약 사용자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 3월 4일~5월 3일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전화문의 : 콜센터 1533-02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사용자 유형별로 서류제출이 다릅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인 경우(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다른 사람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로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눈 경우 :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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