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2월 21일 수요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개시합니다. 그리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원금액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금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사업자일 경우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라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단가가 높은 사업자일 경우 연 매출 3천만 원은 금방 넘길 금액이라 이번 감면 혜택은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만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셔서 23년도 매출을 확인하신 뒤 해당된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2월15일) 기준 활동 중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의 개업일이 2023년도 12월 31일 이전이고,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즉시 발급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차 지원
직접 계약자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 2월 21일부터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현재 사업 중인 사업자 중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입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지원 (중복지원 안됩니다)
- 한 달 전기요금이 20만원20만 원 보다 많으면 달의 전기 요금 중 20만 원을 차감하고 지원은 종료됩니다.
- 한 달 전기 요금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 요금이 차감되어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 최대 24년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이월 적용됩니다.
-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문자 메시지 통해 확인
2차 지원
비계약 사용자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 3월 4일~5월 3일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전화문의 : 콜센터 1533-02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사용자 유형별로 서류제출이 다릅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인 경우(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다른 사람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로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눈 경우 :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