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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8세 아동이 18세 청소년이 될 때까지 월 15만 원 19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하고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단,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요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 원을 더 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8세부터 18세까지 전국 최초로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아동수당 (0~7세) 지원이 끊기는 8세부터 양육비 부담이 크다고 보고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동 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 원씩 지원합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은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기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겐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의 용도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425억 원을 편성했고, 관련예산 404억 원을 이미 확보해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던 아동들이 인천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학을 갈 때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올 3분기 인천 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 0.7명보다 낮습니다. 서울이 0.54명으로 꼴찌이고, 부산이 0.64명입니다. 인천은 광주와 함께 전국 15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