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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수급자가 올해 말까지 85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수령을 많이 하고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는 듯합니다.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 또는 생활비 충당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앞당겨 받겠다는 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노후대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조기노령연금의 조건과 나이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신청할수있는나이가된-노부부의뒷모습

조기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신청 불가 할 수 있음) 그리고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 (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됩니다.

조건

  • 연금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
  • 소득 있는 업무(A값 초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금액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합니다.

 

 

신청가능 나이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입니다.(만 나이 기준)

조기노령연금신청시-가능한나이

신청방법

조건을 만족했다면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려할 사항

일찍 받는 대신에 원래의 노령연금 개시하는 경우보다는 일정 부분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최대 5년을 조기수령하면 3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5년 조기수령)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습니다. 감액이 된다 해도 경우에 따라 일찍 받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정지의 경우

  •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조기수령과 반대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자의 선택입니다. 이 경우 늦게 받는 만큼 일정액을 더 받게 되는데 연기된 매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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