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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에도 이 제도를 연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방법, 조건대상,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임차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합산=70만 원 이하)
- 24년 추가된 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구분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가구 | 2,209,565 | 3,682,607 |
3인가구 | 2,828,794 | 4,714,657 |
4인가구 | 3,437,948 | 5,729,912 |
5인가구 | 4,017,441 | 6,695,735 |
6인가구 | 4,571,021 | 7,618,367 |
조건
- 보증금 조건 : 먼저 보증금은 5000만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 원을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 소득조건 :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만이 대상이 됩니다.
- 자산조건 : 청년독립가구 총 재산가액총 재산가액 기준 1.7억 이하, 청년 원가구 총 재산가액 3.8억 이하. 단순히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가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도 따집니다.
지급시기
- 매월 25일 현금지급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연간 최대 240만 원)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관리비는 제하고 순수하게 월세만 지원합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쉽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재산신고서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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