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기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에도 이 제도를 연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방법, 조건대상,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임차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합산=70만 원 이하)
  • 24년 추가된 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구분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337,067 2,228,445
2인가구 2,209,565 3,682,607
3인가구 2,828,794 4,714,657
4인가구 3,437,948 5,729,912
5인가구 4,017,441 6,695,735
6인가구 4,571,021 7,618,367

             

조건

  • 보증금 조건 : 먼저 보증금은 5000만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 원을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 소득조건 :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만이 대상이 됩니다.
  • 자산조건 : 청년독립가구 총 재산가액총 재산가액 기준 1.7억 이하, 청년 원가구 총 재산가액 3.8억 이하. 단순히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가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도 따집니다.

 

 

 

지급시기

  • 매월 25일 현금지급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연간 최대 240만 원)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관리비는 제하고 순수하게 월세만 지원합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쉽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재산신고서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