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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는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입니다. 명확하게 주거와 근무지까지 의 출퇴근 경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출퇴근 산재 신청은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혹여 출퇴근 중 경미한 경로 이탈로 인하여 이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개정법률 공포일:2020.6.9
- 산업재해 :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재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생계를 위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이러한 부분과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보상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 출퇴근 : 산업재해보험법에서 말하는 출퇴근의 정의는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출퇴근 산재 : 근로자의 이동 경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성립 조건
- 자택 등 주거와 회사 또는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이나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즉, 중간에 일탈이나 중단이 없을 것)
예외인 경우
- 출퇴근 산재는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이동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친구 집에서 숙박 후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 경로 도중 다른 곳에 들른다든지 하였을 경우에도 상황이나 이탈 시간에 따라 산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출근 전후로 개인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위해 시간을 더 두고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 다만 늦잠을 자거나 출퇴근 시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일찍 또는 늦게 출퇴근한 경우 등은 상황에 따라 근로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경우
아래사항은 출퇴근 산재인정이 가능한 경우 이므로 본인의 상황을 적절한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퇴근 경로에서 30분 이내의 경미한 해위, 즉 커피 등의 음료 구입, 주유, 신문 구입 등
- 퇴근길 감기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
- 자녀의 보육이나 교육을 위해 우회한 경우
-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들른 경우
- 의료기관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에 들른 경우
신청방법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접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퇴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 (가해 상대방 없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 출퇴근 재해 구상 (가해 상대방 있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 제삼자재해발생신고서 + 서약서
적용사례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된 경우
-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B 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A 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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