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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경기도에 한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봤던 중 트레이너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아 해당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가벼운 터치가 아니라 아예 손바닥 전체로 엉덩이를 주물렀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경찰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에 대한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인터뷰했다. 이어 해당 여성은"그럼 운동하다가 가슴 속근육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개방된 공간에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호소했다.
경찰과 검찰 측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다'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 고의가 없어 보인데''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시계 신체접촉이 있었다'라는 점을 혐의 없음 처분 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여성은 그날은 PT 첫 수업으로 체형평가를 했다며 터치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고지나 동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시작과 동시에 너무 거침없이 몸을 이곳저곳 막 만지기 시작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감이 계속 올라왔다고 했다.
해당여성이 말한 상황은 헬스장 CCTV의 그대로 담겨 있었다. 헬스트레이너가 근육량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엉덩이에 힘이 들어 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엉덩이를 움켜 잡고 주무르는 순간 추행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 했던 말이 원래 이렇게 만져요?"라고 했다. 분명하게 경고 한 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가 합의금 3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환불도 받지 않았다"라며 "여기서 끝내면 앞으로 저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에 끝까지 가볼 생각이다"라고 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