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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옳지 않은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정의에 불타지만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참을 일도 참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바로 포상금인데요. 맑고 투명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도움을 주는데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래서 포상금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속에서-신고할만한-포상금알아보기

 

1.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신고방법 :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시간, 장소, 영상 등을 전달하면 됩니다.
  • 포상금 : 3~4만 원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신고방법 : 홈택스 어플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
  • 포상금 : 발급 거부금액의 20% +소득공제

3. 담배꽁초 무단 투기

  • 신고방법 :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 포상금 : 5천 원~2만 원

4. 위조상품(짝퉁) 판매

  • 신고방법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 상표침해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하기
  •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

5. 음주운전(제주도만 가능)

  • 신고방법 : 112에 연락해서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포상금 신청하기
  • 포상금 : 3만 원(면허정지) / 5만 원(면허취소)

 

 

 

6. 국립공원 방화(산불신고)

  • 신고방법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하기
  • 포상금 : 최대 300만 원

7.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 신고방법 :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
  •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

8. 부동산 불법거래

  • 신고방법 : 시세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센터 번호 1644-9782로 신고
  • 포상금 : 최대 1천만 원

9. 비상구 폐쇄 / 물건 적재

  • 신고방법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기
  • 포상금 : 5만 원(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

10. 쓰레기 불법 매립 / 소각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 > 일반신고 > 위반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상황 작성하기
  • 포상금 : 위반 과태료의 20%

11. 사설토토 / 불법게임물 신고

  • 신고방법 : 게임물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 포상금 : 10만 원~50만 원

12.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 신고방법 : 126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센터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포상금 : 징수금액의 20%(1천만 원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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