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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나에게 해당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조건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기간, 요건변경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인당 80만 원까지 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 외에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수급요건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매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요건 변경 사항
자녀장려금 자격이 기존에는 연소득 금액 4,000만 원이었지만 연소득 7,000만 원으로 변경되고,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 : 연소득 금액 4,000만 원 → 연소득 7,000만 원 조정
- 지급액 : 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 상향
자격조건
1. 소득요건 (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가약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3."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과 기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기간>
- 정기분 (5.1~5.31) →8월 말 지급
- 기한 후 (6.1~11.30)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10% 감액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기간 (한 번만 신청)>
- 상반기 분 (9.1~9.15) →12월 말 지급 (35%)
- 하반기 분 (3.1~3.15) →6월 말 지급 (100%-12월 말 지급액)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을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