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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건강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이 800억이 넘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본인의 건강보험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하러가기

 

건강보험 환급금 

이 제도는 의료시설에 다녀온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심사 후 만약 금액이 과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시설에 조사 후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 후에 환자분에게 다시 환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도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나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과오납 환급금 : 가입자가 이중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오납분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요양기관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한 금액이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 한 해 동안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

조회방법

  1. 아래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카톡이나 네이버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완료 후 환급금 조회/신청란에 들어가면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환급급이 없으면 현재 총 0건/0원으로 나타납니다. 받을 수 있는 건이 있다면 선택 후에 빨간 버튼을 클릭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발생이유

환급금은 가입자의 상황 변화나 요양기관의 잘못된 청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을 옮기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시 적절한 시기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위의 조회에 따라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신청절차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 입력 : 환급금 신청 페이지에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 환급금 종류, 상세 내용 등을 확인 후 해당 내역에 체크한 뒤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은행 정보 제공 : 환급금을 받을 신청인의 은행 계좌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혹시나 장기 입원 중이거나 치매환자, 군 복무 중인경우, 해외출국자라면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확인 : 신청이 완료된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은 최대 약 7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날짜를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멸 시효

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 시효는 납부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정기적인 조회 :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고객센터 활용 : 조회 및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환급금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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