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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월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신다면 3월 15일까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반기 산정표, 금액, 지급일, 지급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근로장려금-반기신청에대해서-설명하는문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전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반기신청-기간을설명한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참고>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15일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3월 15일  (상반기나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가능)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시기 참고 >

 

2024년 6월 25일~30일입니다. 6월 말에 하반기분 지급이 됩니다.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12월 말 지급액)

지급액

  • 단독 가구일 경우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일 경우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일 경우 :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상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나는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 연말 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계산해 보기 )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만 합니다.(투잡 등으로 인해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소득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라면 2024년 근로장려금은 50% 차감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앱, PC), QR코드,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한 후 홈텍스(모바일앱, PC), 혹은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별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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