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 이하 혹은 2인가구 340만 8000원 이하 소득을 버는 노인이라면 정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이 오른다. 노인인구 증가로 701만 명 달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등으로 결정하고 해당 기준에 맞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가 202만 원, 부부가구가 323만 2천 원이었다.

노인연금을-받을수있는-노부부의모습

 

기초연금은 기본 소득 이하의 노인들을 부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성 연금으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기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올해 초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한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근로, 연금소득, 일반, 금융재산 등) 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보다 5.4% 상승했다.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 6000원 상승한 금액으로 노인의 평균 소득이 10.6% 상승한 영향이다. 즉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노인 평균소득 상승률 가운데 근로소득은 11.2% 증가했는데 선정 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배경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노인 소유 주택 공시지가는 평균 13.9% 가치가 하락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01만 명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3.5배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