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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내용에 부합하시면 빠르게 지원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과 후 보육료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방과후보육료지원-신청방법

방과후 보육료 지원정책 이란?

국가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을 부담 및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선정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차상위(법정저소득층) 기준의 위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빛 급여신청서"양식으로 의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50%(279,000원)
  • 방학기간 종일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100% 지원)

지원금액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합니다.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일수 11일 이상 : 단가의 100%
  • 출석일수 6~10일 : 단가의 50%
  • 출석일수 1~5일 : 단가의 25%
  •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해당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기간

상시 신청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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