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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원+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주거급여 예산은 2.7조 원으로 대비 2000억 원가량 증가하여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혜택 및 금액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1.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원+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3.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4.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2024년에 중위소득 48% 이하로 수급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법'에 의거 산정된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하는데 2024년 1인가구 기준 약 107만 원, 2인 가구 약 177만 원, 3인가구 약 226만 원, 4인가구 약 275만 원입니다.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1 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 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 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그
  • 외) 185,000원
  • 3인가구:1 급지(서울) 441,000원, 2 급지(경기 인천) 341,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 급지(그 외 256,000원
  • 4인가구:1 급지(서울) 510,000원, 2 급지(경기 인천) 394,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 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 급지(서울) 528,000원, 2 급지(경기 인천) 407,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 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 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그 외 313,000원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시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시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시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부는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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