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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시행되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이 2024년 예산 690억 원을 확정 편성 했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액 2만 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예정으로 추후 개별적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금액, 제출서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으로-지원받아사용하는집내부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 상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
  • 2024년에는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
  • 대상이 되는 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대상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사 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급여 신청안내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 총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소득기준

  • 청년 가구와 부모님의 소득인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서, 총 재산 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 독립된 청년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청년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 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 2024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1,337,067 원
  • 2024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 ×12개월) 현금으로 분할 지원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기준이고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방학기준 중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 인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기타→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2.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
  • 대리인 가능 신청 가능 조건 ①법정 대리인 ②주민 등록 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방문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공통으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가 없는 경우 :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기혼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로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서류도 함께 필요합니다.

전화문의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1 또는 복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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