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계층 등록금 지원이 올해부터 모든 자녀에 전액 지원됩니다.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14만 명으로 올해보다 2만 명 늘어납니다. 교욱 부는 오늘 11일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가가 바로 학생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유형에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 원, 둘째 이하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습니다. 이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도 늘어납니다. 3구간(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은 지난해 보다 50만 원 늘어난 570만 원, 4~6구간(기준중위소득의 90~130%)은 30만 원 늘어난 4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얼마?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 9,860원 월 환산액 :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원+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주거급여 예산은 2.7조 원으로 대비 2000억 원가량 증가하여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혜택 및 금액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급..